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기간
-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를 내지 않고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인부),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항변, 증거방법을 담습니다.
- 기한을 넘겨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제출이 참작될 수 있으나 불리할 수 있으니 즉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예상치 못한 상대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소송이 처음이라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이 글은 그 첫 단추인 답변서 제출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1) 소장을 받았다면 — 30일 기한부터 확인
피고가 되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법원은 통상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안내’를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법이 정한 법정기한이므로 임의로 늘어나지 않으며, 날짜 계산의 시작점은 ‘받은 날’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통지서나 봉투의 날짜를, 특별송달·전자송달이라면 해당 수령 기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고 느껴지면 서둘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일을 기억하세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잃고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상대적 시점 비교를 위한 예시 타임라인입니다.
2)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무변론 판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처럼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별도의 상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에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상황 | 진행 경과 |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
|---|---|---|
| 30일 내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쟁점 심리 | 사실관계를 다투고 항변할 기회 확보 |
| 기한 내 미제출 | 무변론 판결 선고 가능(제257조) |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위험 |
| 기한 후·선고 전 제출 | 사안에 따라 참작될 수 있음 | 불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제출 권장 |
소장을 받은 뒤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소장 접수 후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3)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답변서는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목조목 담아야 합니다. 핵심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인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항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방법입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내용과 의미 |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인부) | 원고가 구하는 결론(예: 금액 지급)을 인정할지 다툴지 밝힘.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기재 |
|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맞는지 아닌지를 표시(인정·부인·부지) |
| 항변 | 변제(이미 갚음), 소멸시효 완성 등 원고 주장을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 |
| 증거방법 | 주장을 뒷받침할 서증·증인 등. 계약서·영수증·문자기록 등을 정리해 첨부 |
작성할 때 다음 순서를 따르면 빠뜨림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를 읽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합니다.
- 청구원인의 각 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변제·소멸시효 등 항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찾습니다.
- 주장별로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목록화해 함께 제출합니다.
4) 답변서 작성 시 흔한 실수와 주의점
답변서는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반의 사소한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하소연만 늘어놓고 정작 다퉈야 할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의점입니다.
- 기한 임박: 30일이 임박했다면 완벽함보다 ‘기한 내 접수’를 우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 포괄 부인만 기재: “전부 부인한다”고만 쓰기보다 어떤 사실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항변 누락: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항변으로 적지 않으면 그 유리한 사유가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미첨부: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문서는 사본을 정리해 함께 냅니다.
- 송달주소 관리: 주소가 바뀌면 서류를 못 받아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무리하게 혼자 처리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한이 지났다면 —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아직 선고되기 전이라면, 뒤늦게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사안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만큼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즉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해당 법원에 사건의 진행 상황(변론기일 지정 여부, 선고기일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때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대응 기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
답변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낼 수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 내역과 송달 상황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특히 기한 관리가 중요한 답변서 제출에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제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준비물(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사용자 등록·본인인증을 합니다.
-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사건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전자소송 동의)합니다.
- 서류 제출 메뉴에서 ‘답변서’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 증거자료 등 첨부문서를 등록한 뒤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접수번호로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 제출의 세부 화면과 준비 서류가 궁금하다면 전자소송 진행 방법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다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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